1. 신청기한
-(동계작물) ~ 2024. 3. 29.(금)까지
-(하계작물) ~ 2024. 5. 31.(금)까지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당 50 ~ 430원 지급
ㅇ (동계작물) 밀·보리 등 식량작물 및 조사료 50원/㎡
ㅇ (하계작물) 두류·가루쌀 200원/㎡, 옥수수 100원/㎡, 하계조사료 430원/㎡ 지급
ㅇ (이모작) 동계 밀 또는 조사료 + 하계 두류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100원/㎡을 하계에 추가 지급
*가루쌀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채종단지, 시범단지 등 포함)에 포함된 농지에 한함
4. 신청대상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논)에서 전년도 11월부터 해당 연도 10월까지의 기간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전략작물직불제의 자세한 사업내용은 '2024년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따름.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오산면 산업계(063-859-304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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