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를 시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11.20. ~ 11.30.(11일간)
나. 공고대상 : 노x성(익산시 익산대로)
다. 공고사유 : 무단전출
라. 공고방법 : 평화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이행 및 미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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