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8.22. ~ 2022.09.05.(14일간)
2. 공고대상 : 조*호(학곤로4길)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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