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말소에 따른 도로명주소 폐쇄에 따른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사유 : 무단전출
2. 공고기간 : 2020.08.31 ~ 2020.9.14 (14일간)
3. 공고대상 : 익산시 보석로1길 8(김00외2인)
4. 공고방법 : 영등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5. 행정사항 : 불이행시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최고공고문(제18호)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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