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20.01.23.~2020.02.07.[15일간]
나. 직권조치대상자 : 익산시 목천로 최**
다. 공고방법 : 동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직권조치일: 2020.01.23.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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