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의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있어 사실조사 추진결과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사유 : 무단전출
나. 공고기간 : 2023. 11. 10. ~ 11. 27.(18일간)
다. 공고대상 : 익산시 황등면 후정길 강*옥
라. 공고방법 : 황등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행정사항 : 불이행시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최고공고문(강*옥)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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