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림조합 : 면세유 구입자 명단 및 면세유구입권 사본 송부(월별),
조합원(면세유류 공급대상자) 사업 신청 안내
2. 읍 면 동 : 사업신청서 접수, 임업인 대상 지원사업 홍보
3.문의처 : 익산시청 산림과(063-859-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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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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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산림조합에 면세유류 구입권 등 교부대상 임업기계를 신고하여 면세유류 지원내용 : 휘발유 리터당 80원 정액지원(24년 3월 ~ 6월중 사용한 면세유 대상) 신청기간 : 2024. 3. ~ 12.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신청방법 : 방문신청(익산시청 산림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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