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속기간 : 2024. 3. 25.(월) ~ 2024. 3. 28.(목)
2. 단속대상 : 소나무류 취급업자(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사용농가 등)
3. 소나무류 취급업체(자) 이행사항
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자)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함.
나.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적법한 이동 절차를 거쳐 이동하여야 함.
※ 제출서류(붙임2 참고)
-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이동 시)
: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FAX : 063-290-5512)
-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반출금지구역 외 소나무류 이동 시)
: 익산시청 산림과(FAX : 063-859-5086)
익산시
Copyright by IKSAN-C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