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1.10.(수) 까지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유선 신청(☎ 063-859-3033)
○ 수거대상 : 재활용 처리되지 않는 영농폐기물(부직포, 반사필름, 폐차광막 등), 이번 집중호우 수해 복구 폐기물
※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불가연성 폐기물은 수거 대상 아님
○ 수거방법 : 농가에서 각 읍면동에 신고 후 지정된 일시 및 수거장소에 직접배출 (*별도 통보)
- 일반생활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섞일 시 미수거)
- 부피를 최대한 줄여 끈으로 고정 또는 원통말이로 배출
- 집중수거 기간 외에는 배출 금지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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