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사자모임및가축시장재개추진계획(수정).hwp (587 kb)
1. 관련 :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8893('23.12.3)호 및 동물방역과-19905('23.11.30.)호
2. 기 시행한 '축산종사자 모임 및 가축시장 재개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 보완사항을 알려드리니, 읍면동 및 관련협회에서는 축산종사자 등에 대한 지도·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완사항 : 가축시장에 소를 출하하기 위한 운반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24시간 이내 다른 축산관계시설 방문 없이 해당 농장만 출입 가능
붙임 럼피스킨 관련 축산종사자 모임 및 가축시장 재개 추진 계획 수정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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