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청기한:2024.2.21.(수)까지
2.사업대상:농촌주거용 빈집 및 비주거용
3.지원금액:슬레이트 4백만원이내, 기타 3백만원이내 지원(나머지는 자부담)
4.필요서류
-신청서,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면사무소 구비)
-빈집사진(원경, 근경 각 1부/지붕구조 보이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소유권 증빙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재산세과세내역 등)
*선정 전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음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과 병행하는 사업자는 기타지붕으로 변경 교부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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