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 2024. 3. 8.(금)까지
2. 신청장소 : 익산시청 농산유통과
* 신청 농지가 여러 시‧군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에 신청
3. 신청대상
가. 신청농지 자격요건
○ ①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이며, 저탄소 영농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②벼재배 논
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
② 실제 지목이 논이며, 재배 품목이 벼인 농지
○ 다만, ①기본직불제 지급 제외 농지, ②농업경영체 등록 취소된 농지, ③유사 사업 참여 농지 등은 제외
나. 신청인 자격요건
○ ①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②논 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③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④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법인·단체’)
*사업신청농지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보조금 등)를 받고 있는 경우 사업신청 제외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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