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공문]양식어업인전기료한시지원사업지침(제2판)(2).hwpx (96 kb)
전기료지원사업포스터.jpg (2006 kb)
1.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2311(2024.3.5)호와 관련입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 농사용(을)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업인*에게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해수면·내수면 양식어업인, 수산종자 생산어업인
3. 각 읍면동에서는 농사용(을)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양식어업인 등이 전기료 한시지원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붙임자료(시행지침,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사업지침 1부.
2. 전기료 지원사업 포스터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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