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라북도 동물방역과-6738(2023. 10. 22.)호와 관련입니다.
2. 럼프스킨병이 충남 서산시에 발병('23.10.20.)됨에 따라 도내 유입방지를 위하여 농장에서 발생된 시·군과 우리도의 소 생축 등 반입·반출을 금지 권고하오니,
3. 해당 읍·면·동 및 관계협회에서는 반출·반입 금지 권고조치에 대해 농가에 홍보하여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입·반출 금지조치 권고사항
○ 시행일자 : 2023. 10. 21.(토) 12:00 ~ 별도조치 시
○ 조치사항 : 소 생축·사료·정액·분뇨 반출입 금지 권고
- 경기 : 평택
- 충남 : 서산, 당진
- 그 외 농장 럼프스킨 발생 시·군
○ 준수사항
- 금지 권고 지역 외 타 시도로(생축·사료·정액·분뇨)를 반출·입 하는 경우, 출발 시·도 및 도착 시·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 받아 도착지(농장, 축산시설)에 제출
- 출발지 소독 - 1차 거점(도내, 타시·도) - 2차 거점(타시·도, 도내) - 도착지 소독.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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