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축산환경관리원 농장지원부-303(2024. 2. 15.)호 및 전북특별자치도-1442(2024. 2. 19.)호
2.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지역 내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수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니, 각 읍·면·동장께서는 축산환경개선이 필요하거나 희망하는 대상(축산농가·자원화시설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컨설팅 요청서(붙임 서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연중 접수
구분 |
축산환경관리원 수시 컨설팅 |
대상 |
관내 축산농가 및 자원화시설 |
절차 |
수요조사 후 2단계 [ ①현장진단 → ②진단 결과보고서 송부 ] |
붙임 축산환경관리원 수시 컨설팅 요청서(양식)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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