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zip (347 kb)
1.사업대상 :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2.지원품목 :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 품목, 원예 농산자조금 품목 중 해당사업에서 지원하는 품목, 기타 지자체 특화 원예농산물 품목
3.사업내용 :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역량강화,생산비 절감,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농기계류,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4.사업비 : 공동경영체별 10억원
5. 지원비율 : 국비50%,지방비40%, 자부담10%
6.수요조사기한 : ~1/29(월)까지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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