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통지 및 공고기간 : 2020.12.7. ~ 2020.12.22.(15일간)
2. 통지 및 공고대상 : 정**(1964.04.04., 전북 익산시 목천로)
3. 통지방법 : 등기우편
4. 공고방법 : 평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통지 및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정xx)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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