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 대상품목 : 3개품목 (건고추, 노지감자, 노지생강)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 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신청접수 : 2022. 05. 31.까지
❍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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