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4. 3. ~ 4. 17.(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3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춘천시 동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일자: 2023. 4. 7.(월)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문 의 처: 춘천시 동면 민방위 담당자(033-245-5311)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민방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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