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1.02.24. ~ 2021.03.07. (7일이상)
다. 대 상 자: 강*성 외 42명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읍면동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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