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체납차량번호판영치예고문발송.hwp (96 kb)
2022. 2. 21.(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2월 21일(월) 오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보 도 자 료
|
|
||||||||
|
|
|
|
|
|
|||||
담 당 부 서 : |
징수과 |
|
주무관 |
한명수 |
859-5646 |
|
||||
사진있음 □ |
사진없음 ▣ |
쪽 수 : 1쪽 |
|
계 장 |
고민호 |
859-5131 |
|
|||
영상있음 □ |
영상없음 ▣ |
첨부자료 ( 부) |
|
과 장 |
권 혁 |
859-5130 |
|
|||
|
|
|
|
|
|
|
익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안내문 3천4백여건 발송, 자진납부 독려 -
- 가상계좌, 직불카드, 신용카드, 통장 이용 납부 가능 -
익산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 징수에 나선다.
시는 대상자 3천4백여명에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총 체납금액은 42억원,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은 22억원이다.
체납지방세 납부는 안내문에 제공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CD/ATM 기기에서 직불카드,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낼 수 있다.
생계 및 필수적인 영업을 위해 차량 운행이 필요한 체납자, 소상공인의 경우는 분할납부를 통해 번호판영치 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 상습 체납 차량은 번호판영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펼치면서 시민 중심의 징수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