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압류차량‘차령초과말소제도’운영.hwp (259 kb)
2021. 2. 26.(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1년 2월 25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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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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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부 서 :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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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정종호 |
859-4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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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있음 □ |
사진없음 ▣ |
쪽 수 : 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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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장 |
최성수 |
859-4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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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있음 □ |
영상없음 ▣ |
첨부자료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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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
서미덕 |
859-4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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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압류 차량 ‘차령 초과 말소제도’ 운영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압류설정으로 폐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차령 초과 말소제도’를 운영한다.
대상 차량은 ▲압류돼있는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경형,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차령 10년 이상 중형과 대형 승합차 ▲차령 12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차량 소유자와 법인은 사업소로 사전 문의해 구비서류와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말소등록은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차령초과말소’는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돼 폐차말소를 할 수 없는 차량들을 차종에 따라 10~12년이 경과하면 담보 가치 상실로 판단해 해제 절차 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서미덕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압류 차량의 방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차량의 폐차 말소가 힘든 시민들은 차령초과말소제도를 활용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