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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공무원의 비리 행위
-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 행위 등
-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반려행위 등
- 직무수행상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행위
- 공용물의 사적용도 사용·수익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과다한 경조금품 수수행위
- 공무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는 행위
※ 부조리신문고와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시정에 바란다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91]기자사칭사기
- 작성자
- gamsa
- 작성일
- 2003-11-29
- 조회수
- 166
- 처리상태
-
답변처리중
-
-
- 답변부서
-
미지정
먼저 우리시 부조리 신문고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신고한 기자 사칭 사기 사건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바
구체적인 내용이 미약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민원을 제기하실 때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