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부서
- 이덕원
- 작성일
- 2013-10-11
- 연락처
- 담당자
- 답변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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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민원인께서 부조리 신문고 - 327호(2013.10.01)로 접수하신 “보건지소 직원의 불친절”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 위 건에 대하여 확인해본 결과 2013.10.01에 보건지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은 2013.09월 초에 해당 면에서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였으며, 민원인께서 방문할 당시 접종약은 남아 있었지만 당일 전입신고를 하여 접종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불쾌감을 느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일선 보건지소에서는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는 마땅히 친절한 언행으로 대하여야 하며, 좀더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며, 보건소 직원의 언행으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 조치하였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