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강현태
- 작성일
- 2012-07-27
- 조회수
- 175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 답변부서
-
미지정
몇주전 민원을 너었던 강현태입니다. 제가 보낸 민원에 답신을 보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하수과에서 하수관이설 공사를 11월 중순경 시작할수 있다는 글을 보고 왜 한달이 더 늘어났는지 알수가 없네요. 분명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길 10월 중순경이 장마가 끝나는 걸로 보고 그때 부터 공사를 시작할수 있다고 해서 저는 10월중순경 이설 공사를 시작할거라고 생각했는대 11월 중순에 시작해서 3개월 소요된다고 하니 저는 답답한 마음이 더해만 갑니다. 이전 민원 너을때 건설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에 착공이 6월7일경이고 준공이 10월 말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11월부터는 임대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수관때문에 공사가 연기되어 몇달간의 수익이 날라가는 겁니다. 담담공무원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보셨기에 말씀드리면 제 토지바로옆 건물이 제가 신축하는 건물과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서 발생한 수익이 제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과 비슷한데 얼추 계산해보면 한달 수익이 700만원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공사를 못해서 매달 손해보는 돈이 몇천만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11월 중순에 이설을 한다면 3개월 정도 걸리면 2월 중순에 마무리가 된다는 말이고 제 건물은 2월 말이나 3월 초순에 공사를 시작한다해도 7월경에나 준공을 할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약 9개월의 임대수익이 없어지는 겁니다 금액으로 하면 약 6천만원이 넘어갑니다. 여기에 공사를 못하는 동안 은행에 대출이자는 계속 내야하고 건설회사에 위약금 문제 또 1층 상가는 가계약을 한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당사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달려 달라고 하고 있지만 너무 늦어 지면 계약 파기에 의한 위약금까지 물어 줘야할 상황입니다 . 시에서는 저에 이런 피해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보상 할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수관 이설시 제 토지이용은 저는 최대한 협조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빨리 계획을 잡으셔서 하수관을 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