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2012-05-18
- 연락처
- 담당자
- 답변만족도
-
1. 민원인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 민원인께서 부조리 신문고 글번호 374871(2012. 5. 16)로 제기하신 동익산역 주차장 노점상 단속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3. 동익산역 앞의 주차장은 2012. 5. 17오후 1시40분경 전화 통화하여 동익산역 관리자에게 문의한 결과 익산시 인화동2가 174-3번지 한국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전북지역본부의 소유로 관리되고 있으며 (동익산역 063-850-2354) 철도부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4. 노점상의 단속은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상(노상)의 인도나 차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도나 차도에 노점을 하는 경우 위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되어 담당부서인 도로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5.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원인께서 지속적으로 단속요구하신 동익산역 앞의 자동차 용품 영업차량에 대하여 올해도 2012. 1월부터 5월까지 수차례의 단속을 실시하였고, 단속이 이루어지면 차량으로 잠시 철수를 하였다가 다시 차량으로 이동해 주차장에서 노점을 계속하고 있어 그러한 상황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며,
6. 해당지역은 철도부지로 도로법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은 주자장에서 교묘하게 자동차 용품 판매하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관련부서에서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읍니다.
7. 또한 관련부서로 하여금 동익산역 앞의 도로상에 불법노점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하였으며, 민원인께 불편을 드린점에 대하여는 엄중히 경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