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 작성자
- 부조리신고센터
- 작성일
- 2011-10-04
- 조회수
- 138
- 처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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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처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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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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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
1.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우리시 청소행정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2. 민원인께서 접수하신 ‘익산시 불법쓰레기 민원 처리과정입니다’와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민원인께서는 2000. 12. 20일 우리시에서 부과한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부당함을 호소하며 우리시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 및 ‘부조리 신문고’를 통하여 수차례 민원을 제기 하신 바 있으며,
4. 우리시에서도 민원내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의 적정 여부를 확인코자 노력하였으나, 10여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보존기간(5년) 경과에 따라 존재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의 적정여부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민원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시 청소행정으로 인해 불편을 드린데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리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주의 촉구 하였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