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개인부과에 부당성
- 작성자
- 김창수
- 작성일
- 2015-09-26
- 조회수
- 395
- 처리상태
-
답변처리중
-
-
- 답변부서
-
미지정
저는 집합건물(익산시 모현동 302-18)인 3층만 소유한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시에서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분)을 집합건물로서
소유주가 층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3층소유주인 저에게만 환경개선부담금을 2001년부터 2014
년까지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당성을 녹색환경과에 가서 이의를 제기
하였는데 답변이 대표자 한사람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그에 분담금은 본인이 각층 소유자에게 직접 걷어야 한다면 법적으로 구상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도 걷기
기 힘든 환경개선부담금을 개인에게 전가하여 징수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 잘못된 일이라 사료됩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다르면 그 소유자마다 발급하여 징수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한사람에게만 부과하여 징수하는 행정행위는 행정편의와 시민에 대한 부당한 권한행사이며 다른 소유주에 대한 특혜라 생각합니다. 설사 개인이 각층 소유주에게 납부하도록 하였지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행정행위에 대한 믿음으로 익산시에서 40여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집합건물에서의 각소유주에게 부과된다는 것을 안 것은...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2015년까지 징수되고 없어지는 환경개선부담금이니 대충 넘어가겠지요.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 익산시 행정기관이라고 한다면 그 실망은 대단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에 대한 명쾌한 해결이 되어 이제까지 한사람에게만 징수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주시고 잘못 징수된 부과금은 시민에게 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창수 010-2390-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