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부조리신문고는 비공개로 운영되며 글을 올리실 때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올려주시고 답변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비실명 정보 및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임의 삭제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된 내용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안내드립니다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 6조
1)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답변 글
답변부서
김숭
작성일
2014-12-18
연락처
담당자
답변만족도
1.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민원인께서 부조리 신문고-408호(2014.12.9)로 접수하신 “임상동 몽환마을 통장 해임사유에 대한 자세한 답변요구”민원은 부조리 신문고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아니어서,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5항 및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제4조와 제9조 규정에 따라 통?리장의 임명과 해임 권한이 있는 삼성동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민원사항에 대한 자세한 진행상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삼성동사무소 유동수 주무관(☎859-38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