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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경에 시에서 돌출간판에 대해서 가로세로크기를 신고하라는 공문이 와서 10년도 넘은 간판이라 간판업자를 불러 약10만원을 주고 대행신고를하였습니다.몇달후 도로공간사용료11.800원이나왔습니다.당연히내야지요.그런데 주위상가,지인등에게 물어보니 사용료가부과된집은 10%도안됨니다.왜이런 일이? 성실히 신고한 사람만 세금이 부과된것입니다.신고하지 않으면 100만(기억이약간가물가물)이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디다.버티고 신고하지않은 사람은 과태료는 커녕 사용료도 부과되지 않은것입니다.2010년에 도로관리과에 가서 부당함을 따지자 잘못을 인정하고 사용료부과를 취소시켜준다고하면서 넘어갔슴니다.4년이지난후 가산금350원포함12150원의 체납고지서가발부되었습니다.지금까지 세금연체없이살아왔는데 ㅎㅎ
답변 글
답변부서
김숭
작성일
2014-12-24
연락처
담당자
답변만족도
1.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민원인께서 부조리 신문고-410호(2014.12.16)로 접수하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돌출간판 신고 및 도로점용료 부과”민원은 부조리 신문고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아니어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도로관리과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민원사항에 대한 자세한 진행상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로관리과 성도경 주무관(☎859-55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