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전북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 작성자
- 신수정
- 작성일
- 12.10.10
- 조회수
- 1075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405-16
2. 분묘기수 : 무연 4 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평화원)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노 군 자 (지상권설정-전북은행)
8.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9.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 고 처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31-8 성원오피스텔 902
(주)건국공영(063-272-4404, 1577-4404)
11.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2년 10월 10일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주)건국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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