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482-16
- 작성자
- 장동훈
- 작성일
- 13.08.08
- 조회수
- 989
분묘 개장 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류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
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소고도리 482-16
2. 분묘 기수 : 3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 방법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 개장(유골납골)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6. 안치 장소 : 전북 익산시 석왕동 235-13(팔봉 공원 묘지)
7. 안치 기간 : 10년
8. 공고인 : 황병순
9. 신고처 : 황병순, 전북익산시 덕기동 190-1, 전화 : 063-836-7981
10. 신고 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지의 관계증빙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11. 기타 사항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3년 8월 8일
위 공고인 황 병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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