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
- 작성자
- 김승태
- 작성일
- 14.01.14
- 조회수
- 93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무연분묘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석동리 42-15
(나)기 수: 3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1)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개장
(2)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1)안치장소: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29-2 서대산추모공원
(2)기 간: 납골후 10년
6. 공 고 인 : 전북 익산시 용안면교동리201-8 김양수
7. 신 고 처:주)가원 대전 서구 둔산동 1022
8.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기타 입증서류)
9. 기 타 사 항 : 개장 공고 후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 로 갈음함
2014 년 1 월 14 일
위공고인: 주0가원 김승태 010-4206-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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