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산 205-1 (지목:임야)
분묘기수:3기
2. 개장사유:재산권행사
3.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재)평화원 봉안당
안치기간:안치후10년
4. 공고기간:2016.6.10~2016.9.10(3개월)
5. 개장방법: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 신고(연락처):공고인 김해영 063-858-0197
7. 신고방법: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족보,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6년 6월 10일
토지소유자:김해영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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