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자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477 (전)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토지활용을 위한 사유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 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이장
6.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재)평화원
7. 안치기간 : 10년
8. 공고인 : 진 만용
9. 공고인의 신고처 : 서울 강남구 도곡로 78길 22, 112-1203호 (010-4932-2326)
10.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명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인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위 공고인 : 진 만용 (010-4932-2326)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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