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연 분묘개장 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절차를 이행하고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폐지 및 개장사유 : 황등면 소산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2.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공사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분묘기수 |
비고 |
황등면 소산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
황등면 용산리 |
288-12 |
임야 |
2기 |
|
3. 공고기간 : 2018년 8월 8일 ~ 2018년 9월 26일(50일간)
4. 개장방법 : - 유연분묘는 연고자나 관계자가 신고 후 개장
- 무연분묘는 사업시행자가 화장 후 납골당 안치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추후결정(안치기간 : 10년)
6. 신고 및 문의 : 익산시 건설교통국 도로공원과 : ☎063-859-5537
7. 신고방법 :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 전·중·후의 사진을 연고자 증명서(호적·제적등본 등),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예금통장 및 개장신고필증 등과 함께 구비하여 신청
8. 기 타 : 상기 소재지상의 분묘 및 공사시행 중 추가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 18 년 8 월 8 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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