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으면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으며, 동 소재지내 추가 발견되는 분묘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쌍제리 114-2 및 114-5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기간 종료 후 법에 따라 임의 개장
6.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재)평화원
7. 봉안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8. 신고처(토지주)․신고방법
가. 신고처 : 최종섭 010*9757*8687, 최기섭 010*9400*6431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17번길 19, LIG건영308-1302
나. 신고방법 : 연고자 증명서류(호적, 제적, 족보) 신고처 제출
2021년 5월 24일
위 공고인 : 최종섭, 최기섭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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