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산25-1, 산25-8, 산25-9번지
2. 분묘기수 : 무연4기
3. 개장사유 : 소유권보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찰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재)평화원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8. 토지소유지 및 신고처 : 강정수, 박영구, 유전옥
※위 공고대리인 : 남양묘지공사 ☎ 010-5653-3000
9. 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7년 8월 24일
※ 공고인 : 강정수, 박영구, 유전옥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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