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 및 기수
연번 분묘소재지 지목 기수 비고
전북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부마 산 164-1 3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평화원
■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4. 공고기간 : 2017년 11월 14일 ~ 2018년 2월 14일 (3개월)
5.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관례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 신고(연락처) : 공고인 박천석 H : 010-8740-5399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 (제적등본, 족보,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십시어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동일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토지소유자 박 천 석 연락처 010-8740-5399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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