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소재지: 전북 익산시 성당면 와초리 산35-2번지
2.묘지기수: 1기
3.개장사유: 재산권행사
4.공고기간: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5.개장방법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6.안치장소: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평 화 원에 안치
7.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8.공고인: 서 승 열
9.공고인의 대행 신고처: 전북 익산시 영등동 부영3차 303동 1010호
서승열 010.3654.0572
10.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2017년 4월 12일
위 공고인: 서 승 열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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