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가. 소재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산 95-5, 산 96-17
나. 기 수 : 4기
2.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대산2길 47-22
제단법인 평화원
⚫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4. 공고기간 : 2016. 12. 27 ~ 2017. 3. 27(3개월)
5.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 신고(연락처) : 공고인 이 국 용(010 - 6610 - 0386)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2길 48 2동501호(동산동, 우성아파트)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맹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명서류( 제적등본, 족보, 기타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 상기연락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
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토지소유자 이 국 용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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