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익산시 함라면 신대리 194-1(1기)
상동 195-4(1기)
상동 176-3(2기)
2. 분묘기수 : 유,무연 포함 4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보전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후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북 익산시 함라면 신대리 산 47-1번지(공동묘지)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90일
7. 신고 및 연락처 : 차대윤 ( 063-856-8032, 010-4328-2567)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요.
9.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3월 6일
공고인 : 차대윤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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