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
- 작성자
- 김효순
- 작성일
- 15.08.19
- 조회수
- 418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전북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산 35-1
지목:임야
기수:5기
2.개장사유;재산권행사
3.개장 후 안치장소
안치장소: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평화원 납골당
안치기간:안치후 10년
4.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2015.08.19~2015.11.19)
5.개장방법: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신고(연락처):공고인 최선경(010-9987-7942 010-6690-3166(주 연락처)
7.신고방법: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 명서류(제적등본,족보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십시오
8.기타사항:개장공고 후 동일지번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5년 8월 19일
토지소유자 최 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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