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처리공고1차
- 작성자
- 강정일
- 작성일
- 15.05.31
- 조회수
- 47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산21-1
*지목 : 임야
*기수 : 3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 : 전북 익산시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 신고(연락처) : 공고인 강정일 (010-2647-7025)
7. 신고방법 : 신고 (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5. 05.03
공고인(토지소유자) 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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