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 - 왕궁면 흥암리
- 작성자
- 이귀림
- 작성일
- 15.06.15
- 조회수
- 66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 위치 및 기수
-분묘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산 88-11번지
-분묘 기수: 1기
2.개장사유: 재산권행사
3.안치장소 및 기간
-안치장소: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재단법인 (평화원)
-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4.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개장방법: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신고처: 공고인 이동원(016-606-0371) 전북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411-1(왕궁로 520)
7.신고방법: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십시오.
8.기타: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5년 6월 15일
위 공고인 이 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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