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
- 박경애
- 작성일
- 14.12.29
- 조회수
- 520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료 간주 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 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전북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산56.산626번지
2. 분묘기수: 3기
3. 분묘사유: 토지 절취 및 농지사용
4. 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5. 개장후안치장소: 전북 김제시 공덕면 대신2길 47-22 (평화원)
6. 안치기간: 안치일로 부터 10년
7. 공고기간: 최초신문공고일로 부터 3개월
8. 신고처: 김학관 011-672-0852 주 소: 전북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759-16
9. 신고방법: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족보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
위와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12월 29일
공고인 김학관
- < 이전글
- ,분묘개장공고(1차)
- > 다음글
- 분묘개장공고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