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
- 박금숙
- 작성일
- 14.06.20
- 조회수
- 8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소재지: 전북 익산시 용동면 대조리 235-2번지
나. 분묘기수: 무연 1기
2.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3.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재) 평화원
- 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4. 공고기간: 2014. 5월 20일 ~ 2014. 8. 20(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공고기간 경과 후(2014. 8. 20이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 신고(연락처): 공고인 박금숙(010-6688-8760)
주소: 전북 익산시 영등동 제일 2차 302동 106호
7.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4. 6. 20(2차)
토지소유자 박 금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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