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 공고 제2022-62호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익산시 고시 제2021-208(2021.12.10.)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내 연고자 또는 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분묘소재지 | 지번 | 분묘기수 |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
303-3, 산163-9, 산193-5, 산171-4 |
10 (무연추정) |
※ 상기 지번 및 그 외 익산 부송4지구에 편입된 토지에서 분묘가 추가로 발견될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처리함
2.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3. 개장사유 :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관계인)가 연고자 신고(전북개발공사) 및 개장신고 후 이장 (이장완료 후 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자가 임의 개장 (화장 후 납골안치)
5. 무연분묘 이장(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주추모관(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705-152)
-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안치
-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6. 신고요령 : 연고(관리)자가 사전에 분묘위치 및 분묘번호 확인 후 망자와의 관계 등 해당 분묘의 연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를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7. 신고처
- 전북개발공사 개발사업처 보상분양파트
(☏ 063-280-7426, 010-8999-3235 / 연고자 신고 및 보상금 지급관련)
8. 기타사항
상기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합니다. 또한, 상기 지번 및 그 외 사업지구 편입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하는 동시에 공고기간 중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하는 분묘의 안치장소 및 이장비 청구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신고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15일
전 북 개 발 공 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