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산12-1,31-3
2. 분묘기수 : 1기
3. 분묘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평화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토지주: 최영임 주소: 전북 익산시 동서로 63길25(어양동 이편한 110동2401
9.신고처: 가나장묘 주소 : 전북 익산시 함열읍 와리 함열6길50
10.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 제적, 족보 등)를 을 구비하여 상기신고
2021년 12월 10일
공 고 인 : 최 영 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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