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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돕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안내.hwp (115 kb)
<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 신청 안내입니다. >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저소득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30%에서 185%로 완화하였으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부분을 적용하였을 경우 보호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생활이 어렵거나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적극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보호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문 의 처 : 거주지 읍, 면, 동주민센터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통합관리계(Tel 859-5354)